형법총론 · 형벌론
형벌론 — 법률상 감경의 폭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경우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명확히 정리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 대한 선고)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 여전히 그 확정된 형이 결격사유 판단대상이 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누범가중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법 제35조제1항의 누범사유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공소제기 시가 아니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기준 시점'을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몰려있다 — 추징가액은 '공소제기 시'가 아니라 '재판선고 시' 기준이고, 누범 판단은 '전과가 실효됐는지'가 아니라 '범행 당시 전과가 있었는지'를 본다. 날짜·시점 관련 지문은 항상 의심하고 넘어가자.
핵심 포인트
- 1법률상 감경의 폭 —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면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2집행유예 결격사유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확정된 형이 여전히 결격사유 판단대상이 될 수 있다.
- 3누범과 형의 실효 —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누범가중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향이 없다.
- 4추징가액의 산정기준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공소제기 시가 아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추징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했더라도, 그 형이 이후 실효되었다면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누범가중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