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3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7.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형법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되어도 착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틀렸다.

  1.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가압류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2.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는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착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3.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한 미도래 채권의 즉시 지급 청구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4.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O

    허위 주장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제기 시 소송사기의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