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3국가직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1.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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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법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하고 법령 변경의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③은 폐기된 종전 법리를 서술하여 틀렸다.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O

    형의 변경이 없으면 행위시법주의 원칙(제1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법리로 옳다.

  2.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 기준이라는 판례로 옳다.

  3.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도16420)는 종래의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하고, 법령 변경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폐기된 종전 법리를 서술하여 틀렸다.

  4.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O

    면책규정 추가는 형이 가벼워진 법률 변경으로서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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