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 판례변경·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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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급효금지·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관습형법금지의 네 파생원칙으로 구성된다. 판례는 행위 당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더라도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법률'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명확성원칙이 요구되는 정도는 모든 법률에 동일하지 않고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만 금지하므로, 책임조각사유처럼 원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좁게(제한적으로) 유추하면 오히려 처벌범위가 넓어져 불리해지고, 이것도 유추해석금지 위반이 된다 — '유리한 사유를 넓히는 것만 금지'라고 단순화하면 이 부분에서 틀린다.
  1. 판례변경과 소급처벌 — 행위 당시 무죄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변경 후 처벌해도 형벌불소급·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2. 명확성원칙의 상대성 —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지 않고,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 정도가 다르다.
  3. 유추해석금지와 책임조각사유 — 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좁게)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이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므로, 이것도 유추해석금지 위반이다.
  4.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

행위 당시 판례가 무죄로 해석했더라도, 이후 판례변경으로 확인된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해도 평등원칙·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법률'이 아니라 '해석'이 바뀐 것이기 때문.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반대로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 자체를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이건 해석이 아니라 '누가 처벌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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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ㄱ. 판례변경에 따른 사후처벌은 형벌불소급·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명확성원칙의 요구정도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ㄷ. 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옳은 논리이다. ㄹ.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 포함)에 반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ㄱㄴㄷㄹ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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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한 판단은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기준이 되지 못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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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도16420)가 종래의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하고 정립한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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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사회봉사명령에 형벌불소급원칙을 적용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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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법률상 감경의 방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5475 계열)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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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의 변경이 없으면 행위시법주의 원칙(제1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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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형의 경중 비교는 법정형 기준이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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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도16420)는 종래의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하고, 법령 변경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폐기된 종전 법리를 서술하여 틀렸다.

2023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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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면책규정 추가는 형이 가벼워진 법률 변경으로서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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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2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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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판례는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판시법에 따라 부과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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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판례는 경한 신법을 만들면서 부칙 경과규정으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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