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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 — 판례변경·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급효금지·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관습형법금지의 네 파생원칙으로 구성된다. 판례는 행위 당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더라도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는 것은 '법률'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명확성원칙이 요구되는 정도는 모든 법률에 동일하지 않고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

이해하기

유추해석금지의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만 금지하므로, 책임조각사유처럼 원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좁게(제한적으로) 유추하면 오히려 처벌범위가 넓어져 불리해지고, 이것도 유추해석금지 위반이 된다 — '유리한 사유를 넓히는 것만 금지'라고 단순화하면 이 부분에서 틀린다.

핵심 포인트

  1. 1판례변경과 소급처벌 — 행위 당시 무죄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변경 후 처벌해도 형벌불소급·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2. 2명확성원칙의 상대성 —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지 않고,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 정도가 다르다.
  3. 3유추해석금지와 책임조각사유 — 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좁게)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이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므로, 이것도 유추해석금지 위반이다.
  4. 4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무관하다.

책임조각사유를 좁게 유추하면 오히려 가벌성이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므로, 이는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