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결과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된다.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02이해하기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죄수 처리는 '규정의 유무'로 나뉜다는 걸 기계적으로 외워두자: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 있다 → 상상적 경합. 그리고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 셋뿐'이라고 좁혀 놓는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03핵심 포인트
부작위범의 행위가능성 —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죄수 — 고의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 있으면 상상적 경합이다.
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 —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04한눈에 보기
고의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없음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VS
고의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있음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즉 규정이 있을 때만 두 죄 모두 성립을 논하게 된다.
더 알아보기
업무방해죄에서 부작위가 위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부작위가 항상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05기출 지문
O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부작위범 성립의 전제인 행위가능성(현실적·물리적 작위가능성)에 관한 표준적 판례 법리로 옳다.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법조경합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