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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범죄론 - 구성요건

부작위범과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 작위의무의 폭과 죄수 처리

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결과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된다.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해하기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죄수 처리는 '규정의 유무'로 나뉜다는 걸 기계적으로 외워두자: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 있다 → 상상적 경합. 그리고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 셋뿐'이라고 좁혀 놓는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핵심 포인트

  1. 1부작위범의 행위가능성 — 구성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2. 2작위의무의 발생근거 —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3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죄수 — 고의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법조경합), 있으면 상상적 경합이다.
  4. 4직무유기죄·범인도피죄 —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5. 5부작위범의 공동정범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법조경합). 상상적 경합은 가중처벌 규정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