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4.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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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래커 낙서는 건물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은 효용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둘 다 효용 침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포함된다.

    정답: O

    철거 예정 아파트의 재물성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2.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자동문의 기능 일시 상실에 재물손괴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3. 홍보를 위해 1층 로비에 설치해 둔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훼손 없이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물리적 훼손 없이도 이용가치를 상실시키면 효용 침해가 된다는 판례로 옳다.

  4.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와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모두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래커 스프레이 낙서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계란 30여 개를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 다 효용 침해라는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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