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2.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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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틀렸다.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이중양도에서 중도금 수령 전에는 배임의 실행 착수가 없다는 판례로 옳다.

  3.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X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주간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주간 침입 시점을 이 죄의 착수로 볼 수 없어 지문은 틀렸다.

  4.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소매치기의 호주머니 더듬기에 절도 실행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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