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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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소유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목장 내 사설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일반교통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소유자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일부 통행만 묵인한 사설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라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3.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불법주차·호객만으로는 교통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4. 업무상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교량 붕괴 사안(성수대교)에서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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