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총론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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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형법 제11조의 농아자 감경은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는 필요적 감경이다. ④는 능력이 있으면 감경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도 촉법소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2.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정답: 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구하므로 옳다.

  3.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장애 판단의 법률적 성격과 법원의 독자적 판단권에 관한 판례로 옳다.

  4. 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 X

    형법 제11조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농아자)의 행위에 대해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을 감경하는 필요적 감경을 규정한다. 지문은 능력이 있으면 감경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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