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범죄론 - 구성요건
고의·과실 — 미필적 고의의 인용설과 과실범 처벌원칙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결과 발생을 용인(인용)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인용설)의 입장이다.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안에서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이 목적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했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 과실범 처벌은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며, 의사의 과실 유무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해하기
이 단원 함정의 8할은 '기준이 되는 주체'를 슬쩍 바꿔치기하는 데서 나온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틀리고(용인까지 필요), 의사의 과실은 '평균인' 기준이라고 하면 틀린다(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 기준).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핵심 포인트
- 1미필적 고의(인용설) —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
- 2방법의 착오(법정적 부합설) — 살해 목적으로 발사한 총이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해도 살인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 3과실범 처벌원칙 —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다.
- 4의사의 과실 판단기준 —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5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나 구체적 지시·감독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의사의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 부여나 구체적 지시·감독 사정이 없어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방지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 그런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