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결과 발생을 용인(인용)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인용설)의 입장이다.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안에서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이 목적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했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 과실범 처벌은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며, 의사의 과실 유무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02이해하기
이 단원 함정의 8할은 '기준이 되는 주체'를 슬쩍 바꿔치기하는 데서 나온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틀리고(용인까지 필요), 의사의 과실은 '평균인' 기준이라고 하면 틀린다(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 기준).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03핵심 포인트
미필적 고의(인용설) —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
방법의 착오(법정적 부합설) — 살해 목적으로 발사한 총이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해도 살인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과실범 처벌원칙 —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다.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 —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나 구체적 지시·감독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미필적 고의 (인용설)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의 '인식' +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둘 다 있어야 인정된다.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VS
인식 있는 과실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 결과를 용인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다고 믿은 경우 — 인용의 의사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그친다.
더 알아보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왜 원칙적으로 없을까
법령상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관한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시공·개별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관한 사고방지 안전조치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05기출 지문
O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경우,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