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고의·과실 — 미필적 고의의 인용설과 과실범 처벌원칙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결과 발생을 용인(인용)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인용설)의 입장이다.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안에서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이 목적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했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 과실범 처벌은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며, 의사의 과실 유무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단원 함정의 8할은 '기준이 되는 주체'를 슬쩍 바꿔치기하는 데서 나온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틀리고(용인까지 필요), 의사의 과실은 '평균인' 기준이라고 하면 틀린다(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 기준).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1. 미필적 고의(인용설) —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
  2. 방법의 착오(법정적 부합설) — 살해 목적으로 발사한 총이 다른 사람에게 명중해 사망해도 살인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3. 과실범 처벌원칙 —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다.
  4.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 —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나 구체적 지시·감독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 (인용설)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의 '인식' +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둘 다 있어야 인정된다.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식 있는 과실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 결과를 용인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다고 믿은 경우 — 인용의 의사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그친다.

더 알아보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왜 원칙적으로 없을까

법령상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관한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시공·개별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관한 사고방지 안전조치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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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동종 업무 종사자의 평균적 주의정도)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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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중 객체의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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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행정단속법규에도 고의범 처벌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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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인용설/용인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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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행정단속법규에 대해서도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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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례는 그러한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나 지시·감독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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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견·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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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경우,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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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전파가능성 법리에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인식+용인)를 요구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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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준강간죄의 고의 내용에 관한 판례(2018도16002 전원합의체 관련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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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경영상 판단 사안에서 오히려 배임의 고의 인정에 신중해야 하며,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취득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했다면 손해 발생 결과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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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방조의 고의 + 정범의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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