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총론공동정범

1.형법 제263조(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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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이어서 피고인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은 벗어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O

    형법 제263조 동시범 특례의 조문 내용으로 옳다.

  2.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이 사안은 甲·乙·丙이 공동가공한 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답: X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문은 벗어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4. 형법 제263조는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동시범 특례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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