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려면 공모자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며,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등으로 그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된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가담 전 이미 종료된 종전 범행을 단순히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범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합동절도(특수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한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과실범도 의사의 연락(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02이해하기
공동정범 지문은 '~만으로 족하다'는 서술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자. 실제로는 거의 항상 '~만으로는 부족하다'가 정답이다(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관계 이탈 모두). 반대로 공범 성립 요건을 넓게 인정하는 판례들(과실범 공동정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은 지문에서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03핵심 포인트
공동가공의 의사 — 타인의 범행을 인식·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 —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종전 범행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실행자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 의사의 연락(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으면 성립하며, 그 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04한눈에 보기
공모관계 이탈 인정
공모에 단순 가담한 자가 실행 착수 전 스스로 결의를 접고 이탈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한 경우가 있다 — 다만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VS
공모관계 이탈 불인정 (주도적 참여자)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단순 의사표시만으로 부족하고, 범행을 저지하려는 적극적 노력 등으로 그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이탈이 인정된다.
더 알아보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왜 '결과'까지 공동의사가 필요 없을까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로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기본행위(예: 폭행)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사망 등)까지 공동으로 예견·의욕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까지 필요하다'고 서술하면 결과적가중범의 구조 자체를 오해한 오답이 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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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단순 인식·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되 의사의 연락(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판례(행위공동설 계열) 법리로 옳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판례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려면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고, 특히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단순 이탈 의사표시만으로 부족하며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옳은 서술이다.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합동범(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현장성 요건을 완화). 지문은 이를 반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비공무원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옳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