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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생명·신체에 관한 죄

살인죄·존속살해 — 허위 출생신고와 법률상 친자관계

A가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했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의사의 합치, 양자될 자의 나이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다가 이후 성인이 된 甲에게 살해된 경우, 허위의 출생신고만으로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A와 甲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직계존속)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이해하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직계존속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키워준 사실상의 부모-자식 관계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출생신고만으로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래서 이런 사안은 항상 보통살인죄로 귀결된다.

핵심 포인트

  1. 1허위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만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2존속살해죄의 전제 — 법률상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여야 하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만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온 A를, 성인이 된 甲이 살해한 경우 甲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