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살인죄·존속살해 — 허위 출생신고와 법률상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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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했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양의사의 합치, 양자될 자의 나이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다가 이후 성인이 된 甲에게 살해된 경우, 허위의 출생신고만으로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A와 甲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직계존속)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직계존속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키워준 사실상의 부모-자식 관계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출생신고만으로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래서 이런 사안은 항상 보통살인죄로 귀결된다.
  1. 허위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만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존속살해죄의 전제 — 법률상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여야 하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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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흑백 복사물은 통화위조죄의 객체인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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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직계존속)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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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은 동업자(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고 특정 조합원 개인의 단독소유로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행위자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권리의 목적으로 삼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조합재산(합유물)을 조합원 한 사람이 임의로 반출한 것만으로는 그 물건이 甲 개인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정답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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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특허권자가 침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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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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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271조제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지문은 '생명 또는 신체'라고 서술하여 조문과 달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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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 보호의무가 주된 급부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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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상죄에서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의 현실화가 인정되면 제3자 행위가 개입해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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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신체 접촉 없는 유형력 행사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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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욕설·대문 발차기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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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판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음향에 의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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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화 고성이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줄 정도가 아니면 폭행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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