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도한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발생한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성립한다는 ④가 옳다.
①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X
사람(A)과 개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개=재물)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손괴(재물)에 대한 과실(불가벌)이 되며,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은 손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틀렸다.
②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발생사실(B의 지갑 절취)에 대한 고의(절도 기수)가 그대로 인정된다. 지문은 A에 대한 절도미수죄라 하여 틀렸다.
③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X
이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기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틀렸다.
④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O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도한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발생한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