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6.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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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한 경우, 매도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④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선의 매도인)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옳다.

  3. 부동산 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양도담보권자의 부당 염가 처분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4.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매도한 경우, 매도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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