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8국가직

형법총론고의·과실

5.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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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인 사망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예견가능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②의 사망의 결과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정답: O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2.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정답: X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 중한 결과(사망)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예견가능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

    정답: O

    공연성은 공연음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4. 형법 제129조제1항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

    정답: O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중재인이라는 신분도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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