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총론고의·과실

6.주관적 불법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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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가 아니다. ③은 이를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라 하여 틀렸다.

  1.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O

    고의의 지위(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관한 통설적 설명으로 옳다.

  2.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정답: O

    목적범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라는 통설로 옳다.

  3.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X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지, 고의와 같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라 하여 틀렸다.

  4.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O

    불법영득의사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통설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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