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②가 옳다.
①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乙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乙의 차량은 급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라오던 丙의 차량이 乙의 차량과 추돌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丙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甲의 정차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X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후 정차한 행위와 후행 추돌 사망 사이에, 丙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지문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② 한의사인 甲이 乙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乙이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乙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답: O
설명의무를 다했어도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로 옳다.
③ 甲이 乙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고 결국 乙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乙이 원래 앓고 있던 간경화 등의 질환이 그 합병증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폭행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X
판례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그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영향을 주었어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지문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것이 치사의 직접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개재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지문은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