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1.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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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착오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관계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틀렸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한 신뢰 배반이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정답: O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의 구별(위탁관계의 유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2.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점유이탈물이라 하여 틀렸다.

  3.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도 점유이탈물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점유이탈물의 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4. 여관이나 목욕탕, PC방 등에서는 주인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되지 않고 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 O

    관리자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는 장소의 유실물은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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