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V가 자신의 현금 1,000만원을 甲이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乙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乙이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통장은 乙이 누군가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발급받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함께 돈을 받고 판 것이었고, 통장 발급 금융기관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자 乙이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甲보다 먼저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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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에 해당한다. ③은 이를 재산상 이익이라 하여 틀렸다.

  1.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보이스피싱으로 V를 기망하여 송금하게 한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서술로 옳다.

  2. 乙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현금카드를 양도한 乙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3. 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다.

    정답: X

    보이스피싱으로 통장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예금채권으로 표상되는 현금)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를 재산상 이익이라 하여 틀렸다.

  4.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사기 피해금이 예금채권으로 입금된 것은 재물의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출한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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