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공무집행방해죄(위계·직권남용)

17.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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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이지만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에 따라 성립하므로, 뇌물공여죄 성립에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틀렸다.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정답: O

    뇌물죄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단순수뢰죄에 청탁이 요건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O

    뇌물의 이익 범위에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

  4.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필요적 공범(대향범)이지만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에 따라 성립하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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