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총론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

2.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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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조각(정당행위)의 문제이지 책임 단계의 기대가능성 법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④가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이다.

  1.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정답: O

    취득 후 자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심정에서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에 해당한다.

  2.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정답: O

    형법 제21조제3항의 과잉방위 불벌 규정은 그러한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에 해당한다.

  3.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정답: O

    스스로 구금을 벗어나려는 도주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에 해당한다.

  4.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

    정답: X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위법성조각)의 문제이지 책임 단계의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아니다.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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