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총론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9.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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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②가 옳다.

  1.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乙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乙의 차량은 급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라오던 丙의 차량이 乙의 차량과 추돌하여 丙이 사망한 경우, 丙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甲의 정차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X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후 정차한 행위와 후행 추돌 사망 사이에, 丙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지문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2. 한의사인 甲이 乙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乙이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乙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답: O

    설명의무를 다했어도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로 옳다.

  3. 甲이 乙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고 결국 乙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乙이 원래 앓고 있던 간경화 등의 질환이 그 합병증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폭행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X

    판례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그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영향을 주었어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지문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렸다.

  4.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것이 치사의 직접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개재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지문은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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