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상당인과관계 — 통상 예견 가능성과 이례적 개입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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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되었을 때 그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자동차 급정거로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나, 감금·강간을 모면하려는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대응행위가 개입해도 통상 예견 가능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반대로 후행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것처럼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제3자의 개입사정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핵심은 '개입사정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개입사정이 통상 예견 가능했는가'다. 피해자·제3자의 행위가 끼어들었다고 무조건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 오히려 판례는 위난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반응이나 흔한 부주의는 예견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고만 인과관계를 끊는다.
  1. 상당인과관계의 기준 —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급정거 사고 — 직접 충격이 아니라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어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후행 차량의 이례적 개입 — 후행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4. 감금·강간과 탈출 중 사망 —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과관계 인정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직접원인), 감금·강간 모면 위해 탈출 시도 중 추락사, 교통방해 이후 피해자·제3자 과실이 개입해도 통상 예견 가능한 경우 — 모두 상당인과관계 인정.

인과관계 부정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중 50m 후방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경우 — 이런 이례적인 제3자의 개입사정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워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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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직접 충격이 없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놀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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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후행 차량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개입사정이므로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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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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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감금·강간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해자의 탈출 시도 중 사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강간치사)의 입장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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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의 인과관계 요건에 관한 최근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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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판례는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원인행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과실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실화죄에는 미수 개념 자체가 없다).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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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방조의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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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화 만류만으로는 교사의 인과관계 단절·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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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뇌수종이라는 특수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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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A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A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지병·만취가 영향을 주었어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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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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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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