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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범죄론 - 구성요건

상당인과관계 — 통상 예견 가능성과 이례적 개입사정

판례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되었을 때 그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자동차 급정거로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나, 감금·강간을 모면하려는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대응행위가 개입해도 통상 예견 가능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반대로 후행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것처럼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제3자의 개입사정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해하기

핵심은 '개입사정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개입사정이 통상 예견 가능했는가'다. 피해자·제3자의 행위가 끼어들었다고 무조건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 오히려 판례는 위난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반응이나 흔한 부주의는 예견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고만 인과관계를 끊는다.

핵심 포인트

  1. 1상당인과관계의 기준 —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2급정거 사고 — 직접 충격이 아니라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어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3후행 차량의 이례적 개입 — 후행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4. 4감금·강간과 탈출 중 사망 —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 도중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사고가 났다면,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후행 차량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정이므로, 좌회전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