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8.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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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배제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형법 제307조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세부의 차이·과장은 허위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2.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행위자의 행위에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면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정답: X

    판례는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배제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3.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시간적ㆍ장소적 관련성 속에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면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례로 옳다.

  4.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진실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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