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총론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5.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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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가벌성 근거를 찾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아직 구성요건적 정형성이 없는 원인설정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므로 행위정형성 결여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②가 옳다.

  1.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원인행위설·구성요건모델)는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지문은 결함상태에서의 행위 시를 착수로 보므로 이 견해가 아니라 반대 견해(예외모델)의 설명이어서 틀렸다.

  2.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정답: O

    원인행위설(구성요건모델)은 아직 구성요건적 정형성이 없는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므로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 견해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다. 옳은 서술이다.

  3.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정답: X

    행위·책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반대 견해(예외모델)에 대한 비판이다.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는 오히려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므로 이 비판이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견해에 의하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하였으나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살인 의사로 음주(원인설정)한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살인미수가 인정된다. 지문은 미수를 부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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