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1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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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므로 팔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틀렸다.

  1.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야간에 주거침입을 위한 유리창문 개방 시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2.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사기도박에서 기망행위 개시 시에 사기죄의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3.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의 실행 착수를 부정한 판례로 옳다.

  4.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므로, 팔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착수를 부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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