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7국가직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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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처벌의 기본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①이 옳다.

  1.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O

    처벌의 기본사항에 관한 기준 없는 포괄위임은 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판례로 옳다.

  2.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판례는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나 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므로 이 역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허용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3.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인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도 적용되므로, 그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도 이를 참고하여 양형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4.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판례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적용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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