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와 적극적 증거조작의 구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위계가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공무원이 허위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게 한 경우나, 공채심사위원이 부정에 관여한 이후 별개로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경우처럼 인과관계나 공무원의 충실한 심사로 발견 가능한 사안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구치소에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경우나,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해하기
이 죄의 성립 여부는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는가'로 갈린다. 단순히 서류에 거짓을 적어 담당자가 그걸 그대로 믿은 정도라면 대개 불성립 쪽이고, 물리적으로 몰래 반입시키거나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 불가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작한 경우라야 성립한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판단기준 — 공무원의 충실한 심사로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인지, 적극적 조작으로 발견이 불가능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2구치소 반입 사례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3적극적 증거조작 —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작하면 성립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이런 사안은 판례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