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판단기준 — 공무원의 충실한 심사로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인지, 적극적 조작으로 발견이 불가능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구치소 반입 사례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적극적 증거조작 —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작하면 성립한다.
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기재로 소환장이 잘못 송달된 경우, 공채심사위원의 부정 개입 이후 별개의 제안행위 — 인과관계·심사 구조상 불성립으로 처리.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시켜 이용하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 불가능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 — 성립.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뇌물의 기수시기와 이득 유무의 무관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례는 뇌물죄의 직무에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제외하여 틀렸다.
2022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임용이 무효라도 실제 공무 수행자는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판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죄가 상대방의 수수죄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는 일반범이다. 지문은 셋 모두 신분범이라 하여 틀렸다.
2021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세 죄 모두 조문상 '약속'을 행위태양으로 포함하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및 폭행ㆍ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또는 보조자)로 한정되어 서로 다르다. 지문은 틀렸다.
2021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제131조제3항의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요건으로 할 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지 않는다(부정한 청탁은 제3자뇌물제공죄 등의 요건). 지문은 틀렸다.
2021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공무원의 직무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무집행 적법성의 판단기준(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판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심사권이 있는 등기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심사권 있는 등기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적극적 증거조작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판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처분 절차의 허위 주장·증거 제출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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