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적용범위

6.「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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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에 의한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ㆍ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에 의한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3.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이미 누리던 지위를 뺏길 때 방어할 기회를 주려는 절차다. 사증발급은 아직 아무 지위도 없는 외국인이 새로 신청하는 것이라 박탈될 권익이 없고, 국가가 입국을 허용할지는 주권적 판단이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O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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