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지방직

행정작용법부관

1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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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된 행정행위(점용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은 독립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이행시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자동 실효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2년의 기한은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정답: X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된 행정행위(점용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은 독립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이행시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자동 실효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4.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은 점용허가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종전 부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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