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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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도달주의)이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은,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도달주의)이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법령상 청문 실시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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