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년 국가직
11.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분류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