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구제법손실보상제도

8.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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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보상금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지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상금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지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2.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손실보상에는 특별한 희생 발생이 요구되고,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간척사업 시행과 손실발생을 단정할 수 없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O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 토지수용을 허용하는 조항은 헌법상 공공필요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합헌결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송 형식은 그 권리가 공법상의 것인지로 갈린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삶터를 잃은 세입자에게 법이 정책적으로 준 보상이라 사법상 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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