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지문은 위법하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O
상세계획은 고시된 실시계획의 일부로 그 토지의 용도를 구속한다.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용도를 바꾼 것은 그 계획에 반하는 상태이므로, 그 상태를 전제로 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방향의 발표는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X
대법원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지문은 위법하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재량적 판단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