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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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2.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효력ㆍ집행 등의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안될 때 위원회가 직권ㆍ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집행정지의 보충성).

  4.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정답: X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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