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5/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25년 국가직행정작용법부관5.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②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③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④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행정법총론 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관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①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 O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부관(기한)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②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정답: O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처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정답: O부관의 한계인 부당결부금지는 형식을 바꾼다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받아 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법상 제약을 우회하는 것이 되므로, 그 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④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정답: X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관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부관 →← 4번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