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ㄱ, ㄷ만 옳다. ㄴ의 환지계획은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은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반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② ㄱ, ㄷ
정답: O
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ㄱ, ㄷ만 옳다. ㄴ의 환지계획은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