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3.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행정법총론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직권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형성적 행위라, 취소되는 순간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뒤에 같은 대상에 다시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처분이지 죽은 처분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3.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는 직권취소에 적용되는 것이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O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2처분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