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구제법국가배상제도

17.「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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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었던 사실상의 통행로는, 공유·사유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영조물이 되려면 최소한의 공용지정(공용개시)이 필요하다. 지문은 공용개시가 없어도 영조물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영조물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물건 자체의 하자에 붙는 무과실책임이다. 게다가 민법 제758조가 점유자에게 열어 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규정도 국가배상법에는 없어, 피해자 구제의 폭이 더 넓다.

  2.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정답: O

    영조물의 이용상태·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의 하자에 포함된다.

  4.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었던 사실상의 통행로는, 공유·사유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영조물이 되려면 최소한의 공용지정(공용개시)이 필요하다. 지문은 공용개시가 없어도 영조물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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