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구제법손실보상제도

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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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보상법상 이의재결 제도의 내용이다. 지문은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경정은 재결의 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겉으로 드러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그래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3.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보상액은 소유자가 재산을 잃는 그 시점의 가치로 메워야 한다. 그래서 기준시점을 협의로 취득하면 협의 성립 당시로, 재결로 취득하면 재결 당시로 잡아,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의 가격 변동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보상법상 이의재결 제도의 내용이다. 지문은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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