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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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인의 공법행위'(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매개로 발생·변경·소멸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고'인데,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 도달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됩니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후자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신청·처분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도 민법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제6조),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를 두는 특칙을 규정합니다.
① 자기완결적 신고(예: 일반 건축신고, 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구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판단 기준은 '신고의 실체적 요건까지 행정청이 심사해야 하는가'입니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라도 그 반려행위(수리 거부)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전 단계의 법률관계(양도인의 지위,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행정기본법」 제6조의 기간 계산 규칙(초일불산입,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 이 부분은 '행정법의 효력' 단원의 시행일 계산과 반대라는 점에 유의)도 자주 출제됩니다.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나,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역시 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다툴 실익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3. 영업자지위승계신고와 사전통지 — 행정청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리 전 종전 영업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신고인)은 그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4.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서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초일을 산입하는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제6조).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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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 목적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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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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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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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시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 거부만으로 무신고 영업이 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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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하고,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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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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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그 요건을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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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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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권익제한·의무부과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로 한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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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면직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사직원을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지방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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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로, 전입신고 수리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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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지방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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