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행정법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인의 공법행위'(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매개로 발생·변경·소멸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고'인데,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 도달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됩니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후자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은 신청·처분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도 민법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제6조),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를 두는 특칙을 규정합니다.
이해하기
① 자기완결적 신고(예: 일반 건축신고, 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구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판단 기준은 '신고의 실체적 요건까지 행정청이 심사해야 하는가'입니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라도 그 반려행위(수리 거부)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전 단계의 법률관계(양도인의 지위,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행정기본법」 제6조의 기간 계산 규칙(초일불산입,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 — 이 부분은 '행정법의 효력' 단원의 시행일 계산과 반대라는 점에 유의)도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나,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역시 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2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다툴 실익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3영업자지위승계신고와 사전통지 — 행정청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리 전 종전 영업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신고인)은 그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 4「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서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초일을 산입하는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제6조).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실제 거주 목적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 목적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그 요건을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이러한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초일 불산입).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