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4.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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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6추244).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른 피고적격 규정이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된다.

    정답: X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6추244).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3.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른 피고경정 규정이다.

  4.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내부위임의 경우 실제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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