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금전상 제재

6.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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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할납부(및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7일 전까지'는 틀린 서술이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며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할납부(및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7일 전까지'는 틀린 서술이다.

  3.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4.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근거 법률의 필요적 규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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