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금전상 제재(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원래는 인·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위반이 있어도 그 사업을 취소·정지시키면 이용자 등이 불편해지는 경우 사업은 계속하되 그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으나(전형적 과징금), 오늘날에는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널리 활용됩니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객관적 책임입니다.

이해하기

① 과징금의 4대 법리를 확실히 하세요: (i)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불요, (ii) 재량행위인 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일부(적정 금액)만 취소할 수 없음('기속행위와 재량행위'와 연계), (iii)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iv)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먼저 부과한 후 나머지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면 형평을 고려해 처분양정을 해야 함. ②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개별 법률의 문언에 따라 다름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재량행위)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징금 처분기준('법규명령'·'행정규칙' 논점과 연계)을 함께 정리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과징금과 고의·과실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객관적 책임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2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론 —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3. 3부과처분의 확정성 — 과징금은 부과관청이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4여러 위반행위와 일괄부과 원칙 — 관할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먼저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를 차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추가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괄부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처분양정을 해야 합니다.
  5. 5과징금과 이중처벌금지 —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할납부(및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7일 전까지'는 틀린 서술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다만 감경비율 등에는 재량이 있음). 지문은 부과여부 자체가 재량행위라고 하여 틀렸다.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처분의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통해야 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