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원래는 인·허가사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위반이 있어도 그 사업을 취소·정지시키면 이용자 등이 불편해지는 경우 사업은 계속하되 그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으나(전형적 과징금), 오늘날에는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널리 활용됩니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객관적 책임입니다.
02이해하기
① 과징금의 4대 법리를 확실히 하세요: (i)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불요, (ii) 재량행위인 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일부(적정 금액)만 취소할 수 없음('기속행위와 재량행위'와 연계), (iii)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iv)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먼저 부과한 후 나머지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면 형평을 고려해 처분양정을 해야 함. ②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개별 법률의 문언에 따라 다름 -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재량행위)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징금 처분기준('법규명령'·'행정규칙' 논점과 연계)을 함께 정리하세요.
03핵심 포인트
과징금과 고의·과실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객관적 책임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일부취소 불가론 —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의 확정성 — 과징금은 부과관청이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반행위와 일괄부과 원칙 — 관할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먼저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를 차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추가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괄부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처분양정을 해야 합니다.
과징금과 이중처벌금지 —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