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2.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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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그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두20362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른 청문 공개의 원칙과 예외이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이유제시의 정도에 관한 판례이다.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그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두20362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절차·형식상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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