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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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정답: O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야 하고, 공공기관은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X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익형량을 통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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