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정답: O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야 하고, 공공기관은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X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