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1/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24년 국가직행정쟁송법기타11.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②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③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④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정답: O형성재결의 형성력에 관한 법리이다.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O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정답: X재결의 기속력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정답: O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행정행위의 효력 →← 10번1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