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국가직

행정법통론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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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이러한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초일 불산입).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이러한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초일 불산입).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권익제한·의무부과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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