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할납부(및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7일 전까지'는 틀린 서술이다.
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은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며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분할납부(및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7일 전까지'는 틀린 서술이다.
③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